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 적용 대상을 의료용 마약류에서 마약류 전체로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준수사항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마약류 등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준수사항의 물품 범위를 마약류 전체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의 대상이 의료용 마약류에서 마약류 전체로 확대됩니다.제38조제3항
준수사항에는 기록의 작성·보관,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 작성·비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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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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