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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15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1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합니다.

  2. 과태료 금액은 제14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입니다.

  3. 검증 요청 의무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며, 검증 요청 대상 기관은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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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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