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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1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의 2026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개정안은 제7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해당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특례를 기한 없이 적용하도록 합니다.

  3. 특례 대상 주택의 요건(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소재지와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의2제1항: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기존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71조의2제1항: 취득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에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 현행

    제71조의2제2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개정안

    제71조의2제2항: 취득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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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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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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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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