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20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와 피해 사실 부인·왜곡을 제8조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2차 가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5·18기념재단 모니터링에서 2024년 온라인 왜곡·폄훼 게시글 등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자·사망자·유족에 대해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조롱·모욕·희화화하는 행위가 제8조의 처벌 대상에 추가됩니다.
처벌 매체에 광고물이 명시되어 전시물, 광고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이 대상이 됩니다.
발언에 저작물 또는 인쇄물이 더해집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9조가 신설됩니다.
각 단체의 대표자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8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제10조)이 신설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 제목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입니다.
개정안제8조 제목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바뀝니다.
-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조롱·모욕·희화화한 자를 처벌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제8조 제2호는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입니다.
개정안제8조 제2호는 "전시물, 광고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8조 제3호는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발언에 저작물 또는 인쇄물이 추가됩니다.
-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9조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