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17 · 제22대 · 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중 '무안청사'의 명칭을 '전남청사'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안청사'가 소재지 중심의 지리적 명칭이어서 종전 전라남도 본청으로서의 광역행정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통합 이후 무안 지역 청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남청사(전남 전체)·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명칭 체계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 제7조제3항의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꿉니다.
청사 명칭을 권역과 기능 기준으로 통일해 전남청사는 전남 전체, 전남동부청사는 전남 동부권, 광주청사는 광주권을 담당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제안자는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운영한다.
개정안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전남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운영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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