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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2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 때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정보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뒤섞여 있어 압수·수색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관 심리가 수사기관 서면 중심이고 집행 현장에서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215조의3

  2. 검사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에게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215조의3

  3.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저장매체,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안 제215조의4

  4. 영장 집행 때 피고인, 변호인 및 참여권자는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안 제123조의2

  5. 참여권자에게 영장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확대되며, 의견진술과 증명서·목록 교부, 처분 내용은 조서에 기재합니다.안 제122조, 제130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이 수사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해 수사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215조의3

  • 현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저장매체,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안 제215조의4

  • 현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등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피고인, 변호인 및 참여권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안 제123조의2

  • 현행

    영장 집행 시 의견진술이나 증명서·목록 교부, 처분에 관해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견진술, 증명서 또는 목록 교부, 처분을 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안 제130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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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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