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07 · 제22대 · 법률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계·제작 36개월 이상 장기제작설비를 원전 인허가 전에 사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걸리는 설비가 있어, 인허가 완료 전에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전 조달의 대상, 요건,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제도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물품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기 전에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제작설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로 정의됩니다.
사전 조달 시에는 특정 공급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조달이 이루어져도 인허가 등의 요건과 심사절차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장기제작설비의 종류, 제작기간의 산정기준, 사전 조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를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사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원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조문은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운영계획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운영계획은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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