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11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기본사회(AI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대통령 소속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AI기본서비스 및 AI기본권 보장을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이 국민 생활의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기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재정 확보를 하며, AI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AI기본사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AI기본서비스는 의료, 교육, 복지, 노동, 금융, 재난안전, 민주주의지원 7개 분야로 정하고, 정확성·접근성·설명가능성·안전성·공정성·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을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AI기본권으로 차별 없는 서비스 접근, 설명 요구, 이의제기·재검토 요구,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AI권익보호소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처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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