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24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새만금사업 특별법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노동·고용 특례 조항(제58조의2)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밝히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특례가 없어집니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었던 특례가 없어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 대상 업무 확대나 파견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었던 특례가 없어집니다.
현행 조항에 있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취업지원대상자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도 함께 없어집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8조의2를 삭제하여 위 법률들의 고용 관련 규정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됩니다.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특례가 삭제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특례가 삭제되어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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