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절차 없이 증축한 경우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용 비가림 지붕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현행 증축 절차는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건축주가 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건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79조제2항 신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노후정도, 증축시설의 높이, 공간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제7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조정됩니다.
법 시행 전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축한 건축물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축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건축주가 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증축 행위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증축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노후정도, 증축시설의 높이, 공간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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