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25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하는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기이륜자동차가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규정이 없어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기이륜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정의됩니다.안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정책 지원 대상이 됩니다.안 제2조
다만 공공기관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규정(제10조의2)과 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제11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5항까지 등 일부)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11항
개방된 충전시설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구역 주차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제11조의2 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개정안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 등을 말하도록 하여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합니다.제2조 제2호
- 현행
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개정안전기자동차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여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전기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3호, 제3호의2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 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 제11항
개정안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이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개방 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 제11항
- 현행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해당 자동차가 아니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제7항
개정안개방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이륜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 주차 제한의 예외로 합니다.제11조의2 제7항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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