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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27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총회 간접선출에서 조합원 직접선거로 바꾸고, 연임을 1회까지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총회가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소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이며,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중앙회의 지속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관으로 규정된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회 회장을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기존 총회 선출 방식의 후단 규정은 삭제됩니다.

  2.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합니다.

  3. 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유지되며, 중임 금지에서 1회에 한정한 연임 허용으로 바뀝니다.

  4.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조합장은 총회 의장과 이사회 소집·의장을 맡고, 중앙회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하며,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

    개정안

    중앙회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투표권 차등 부여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합니다.

    개정안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이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 현행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개정안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 현행

    중앙회에 이사회를 둡니다.

    개정안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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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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