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06 · 제22대 · 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의 기업·기관·단체가 센터의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센터 설치 지역이 용지 제공, 전력 사용, 기반시설 수용, 행정 지원의 부담을 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산업 집적 효과가 그 지역에 반드시 환류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의 부담을 상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입주한 기업·기관·단체가 센터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6조의2제1항
시책에는 센터 설치 지역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활용 지원사업, 이용료 감면·바우처·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제26조의2제2항
공공빅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센터 설치 지역 및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 활용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6조의3제1항·제4항
지역 활용 촉진계획에는 분석좌석, 분석시간, 저장공간, 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을 센터 설치 지역 기업 등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6조의3제2항·제3항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제26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해당 센터의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입니다.
개정안목적에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운영되는 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가됩니다.
- 현행
공공빅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 활용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운영기관의 장은 센터 설치 지역 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 활용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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