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대상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개정되는 데 맞추어, 이 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개정 후에는 전기이륜자동차에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대상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현행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설비 중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입니다.
개정안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설비 중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등입니다.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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