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26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전기사업법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대상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개정되는 데 맞추어, 이 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개정 후에는 전기이륜자동차에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대상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3.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현행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설비 중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입니다.

    개정안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설비 중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등입니다.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