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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21008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4억 3천만원)을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정하도록 바꾸고 일몰조항을 폐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업역 폐지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시장을 집중 수주하여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기반이 약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기준 금액이 법률에 명시되어 변화된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종합건설업체가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 금액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직전 3개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정하도록 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 10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새로 둡니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법률·회계 전문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 대학 및 연구기관 교수, 건설기술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3. 의제 부대공사의 범위도 위원회가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정하도록 바뀝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기준 금액의 한시 규정인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하여 일몰 조항을 폐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때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안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2항

    개정안

    부대공사의 범위는 제16조의2에 따른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정합니다.

  • 현행

    시공자격과 관련한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정합니다.

  • 현행

    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해당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2발의·제출
  2.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10-06소관위원회 처리철회
  4. ✓2026-10-06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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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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