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만 현행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후 보호조치는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예방조치는 일부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안 제41조제1항
대상 판단 기준이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상대하는지 여부로 바뀝니다.
제목과 본문의 '고객의'는 '고객 등 제3자의'로 바뀌어 폭언, 폭행 등의 행위 주체가 고객 외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문 제목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입니다.
개정안조문 제목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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