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5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이나 가족 도움의 부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위탁 절차와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7조의5(의료기관 동행 지원)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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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2발의·제출
- 2026-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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