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76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를 생분해성수지제품 대체 비용까지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실효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없는 판매 사업과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10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연도 관리·감독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제5항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에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제10조의2제6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추가됩니다.제10조의3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0조의3제3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며, 법률에 관리·감독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현행
관리·감독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연도 관리·감독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은 제10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정안판매대금의 용도에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원 항목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에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