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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882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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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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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7발의·제출
  2. ✓2026-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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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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