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침해물품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요청은 침해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해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존 조문의 항 번호가 조정되고, 담보 제공 조항의 적용 범위에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 및 침해 여부의 확인·통보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 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세법 제235조에는 국가정보원장 등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5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에 대해 세관장이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세관장은 요청을 받으면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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