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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8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이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건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요건이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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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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