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유행이 발생 직후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동반할 수 있어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제2항
건강영향조사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재활 지원 및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제28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제4항).
건강영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건강검진 자료, 암등록통계, 통계자료 중 직업·질병·사인 자료, 의료급여 자료 등이 명시됩니다(제6항).
조사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7항, 제5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 종료 후 장기적 건강 영향을 파악하는 조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건강영향조사에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재활 지원 및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회 보고 규정은 신구조문대비표상 개정안에서 해당 항이 제4항 신설로 대체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조사 자료로 주민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건강검진 자료, 암등록통계, 통계자료, 의료급여, 구급·이송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진료과목별 이용 행태 및 질환별 발생 현황 자료 등을 명시하고, 건강영향조사에는 앞의 다섯 가지 자료를 포함합니다.
- 현행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에 대한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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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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