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 기준을 바꿉니다. 교육세 중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되는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60을 전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영유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세 범위가 바뀝니다. 현행은 교육세 세입 예산액에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뺀 나머지이지만, 개정안은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입니다.제5조제2항
전입 비율 100분의 60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이 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합니다.
개정안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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