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 세입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입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과,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현행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만을 전입금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합니다.
개정안전입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과,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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