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54 · 제22대 · 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 세입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입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과,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2. 현행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만을 전입금으로 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전입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과,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