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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74 · 제22대 · 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6개월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해 재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후속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지정기간 만료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재신청 과정에서 인·허가 총량제한으로 신설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기회를 위해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합니다.제10조의2제7항 단서

  2.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기간 내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심사 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제21조제3항 신설

  4. 운영실적의 평가기준과 인·허가 등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연장 규정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면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정비 완료 시까지 지정기간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바꾸고, 정비 기간을 넘기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허가 등의 근거 법령이 정비되면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지정기간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허가 등을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허가 등을 심사할 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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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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