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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31 · 제22대 · 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고용정책 기본법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시책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이 기업 생산성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연결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기존 제6조제1항제11호는 제12호로 바뀌고, 새 제11호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3.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고용에 관한 시책으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1호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11호는 제12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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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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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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