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시책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이 기업 생산성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연결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6조제1항제11호는 제12호로 바뀌고, 새 제11호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고용에 관한 시책으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11호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11호는 제12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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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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