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연도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부금 금액은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100분의 35가 곱해집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이 수집·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학령인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3세부터 17세까지의 인구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7, 특별교부금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이 1,000분의 962입니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교부율 보정 규정(제4조)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규정(제9조제2항·제3항)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개정안교부금의 금액은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관련 금액과 교육세 관련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관련 금액의 100분의 3입니다.
개정안보통교부금의 금액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7이고, 특별교부금의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 현행
교부율을 보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국가는 교원 수 증감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교부율 보정 규정은 삭제되고, 대신 해당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가 증감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늦어도 다음 회계연도 기준 규정 포함)에 정산합니다.
개정안제9조는 국가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남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교부금 차액 정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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