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치매환자 실종 사고가 늘어 안전보조기기 보급 필요성이 커졌으나, 지원 품목과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체계적 지원이 어렵고 보급 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4 신설
안전보조기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이 추가됩니다.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가 추가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이 추가됩니다.
- 현행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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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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