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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81 · 제22대 · 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치매환자 실종 사고가 늘어 안전보조기기 보급 필요성이 커졌으나, 지원 품목과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체계적 지원이 어렵고 보급 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4 신설

  2. 안전보조기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이 추가됩니다.

  4.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가 추가됩니다.

  5.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이 추가됩니다.

  • 현행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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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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