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91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1-08발의·제출
  2. ✓2026-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2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