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으로, 무신고 법인세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을 7년(역외거래 10년)으로 정하고 기한 후 신고 등의 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과세권 확보, 납세자 부담 완화, 조세 탈루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7년(역외거래는 10년)으로 합니다.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 신고는 기존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올립니다.
탈루세액, 은닉재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 자료 제공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자료 제공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역외거래 10년)이며,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도 같은 7년(역외거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 현행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신고에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는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 신고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 현행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75입니다.
- 현행
포상금은 20억원(제1호 해당자 40억원, 제2호 해당자 3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자료는 포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중 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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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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