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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청년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17을 세액공제받고, 월세액 공제한도가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수도권 중심의 월세 상승으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으나 현행 공제한도가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공제한도가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합계 공제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월세액의 100분의 17을 공제합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17을 공제합니다.

  • 현행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1천만원이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1천500만원이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현행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초과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초과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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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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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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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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