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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85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산사태취약지역의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정·관리, 광역자치단체는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사태취약지역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으며,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 발생은 244개소로 약 9%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용어를 변경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명확히 합니다.제2조 등

  2. 광역시행계획을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고, 기초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체계를 나눕니다.제8조

  3. 산림청장의 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제7조

  4. 산사태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붕괴·침식·균열 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제22조

  5.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보며, 시행 전 수립된 지역시행계획은 광역·기초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사태취약지역: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개정안

    산사태관리지역: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 현행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제8조제2항

    개정안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광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광역시행계획에 따라 기초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제8조제2항·제4항

  • 현행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함제7조제1항

    개정안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함제7조제1항

  • 현행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통보 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등임제7조제2항

    개정안

    통보 대상 중 광역시장 부분이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바뀜제7조제2항

  • 현행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기간 중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제19조제1항

    개정안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제19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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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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