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세를 정비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와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세율을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법」이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이나 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는 금액이 취득에 쓴 금액을 넘으면 배당으로 보되, 증권시장 등을 통한 취득은 제외합니다.제16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에,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신설합니다.제17조, 제20조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때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합니다.제18조의4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합니다.제2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기주식 등 소각 또는 취득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 금액을 넘어도 과세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개정안자기주식 취득 시 초과금액은 배당으로 보되, 증권시장 등을 통한 취득은 배당으로 보지 않고, 소각 시에는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자기주식 처분이익·처분손실에 관한 익금·손금 규정 없음
개정안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완전지배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100분의 95
개정안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연간 손금산입 한도 800만원
개정안전기차·수소전기차는 1,0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7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 현행
비사업용 토지 양도 추가과세 세율 100분의 10
개정안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0분의 20으로 상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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