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임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현행 '업무의 위탁' 조문의 제목이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업무의 위탁)에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항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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