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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36 · 제22대 ·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임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현행 '업무의 위탁' 조문의 제목이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업무의 위탁)에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항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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