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40 · 제22대 · 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기준을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와 해외신탁명세 과태료 한도 상향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 수준을 고려하고, 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이어야 배당간주 대상이 됩니다(안 제27조제1항제1호). 현행은 법인세법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 기준입니다.

  2.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4항

  3.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시 해당 국가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5항

  4.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7항

  5.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합니다.안 제91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외국법인 요건: 실제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안

    특정외국법인 요건: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에 관한 적용면제(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

    제4항은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 현행

    과태료 한도: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을 한도)

    개정안

    과태료 한도: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0억원을 한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