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기준을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와 해외신탁명세 과태료 한도 상향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 수준을 고려하고, 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이어야 배당간주 대상이 됩니다(안 제27조제1항제1호). 현행은 법인세법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 기준입니다.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4항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시 해당 국가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5항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7항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합니다.안 제91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외국법인 요건: 실제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안특정외국법인 요건: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에 관한 적용면제(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제4항은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 현행
과태료 한도: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을 한도)
개정안과태료 한도: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0억원을 한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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