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 초과 조세수입의 기금 전입 등을 새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혁신 등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관리와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 및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한 지출금액 변경 내역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 지출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재추계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고, 세계잉여금 중 일부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두 경우에 더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는 금융성 기금 외 10분의 2 이하, 금융성 기금 10분의 3 이하입니다.
개정안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국회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 내역은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기금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범위에서 초과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국채 상환 또는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 쓰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미래대응기금 전출 내역은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잉여금 중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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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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