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경비와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장 및 통장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 사항이 대부분 조례나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고 있어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없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인 점을 들어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에 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도록 합니다.
이장 및 통장의 임무로 읍·면·동장의 업무 지원,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주민 간 화합과 이해조정, 주민 편의증진과 봉사를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장 및 통장에게 활동 수당, 여비, 종합건강검진 비용과 그 밖의 업무 수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장 및 통장에 관한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없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릅니다.
개정안지방자치법에 이장 및 통장의 임명 근거와 임무를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활동 수당, 여비,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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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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