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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35 · 제22대 · 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소하천 구역에서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년 여름철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상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등을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 원상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며, 소액이거나 지급불능 등의 경우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과징금을 낸 자가 불법점용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하면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환급하되, 취득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5. 시설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양도되거나 권리자가 사망하면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 원상회복 조치명령 이행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등 법적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해 이전·제거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권리자가 사망해도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 종전 권리자의 원상회복 조치명령 이행 의무를 승계하고, 과징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현행

    원상회복에 따른 과징금 감면 또는 환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상회복을 완료하면 부과 또는 납부된 과징금의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환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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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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