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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10 · 제22대 · 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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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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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8발의·제출
  2. ✓2026-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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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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