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일부만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취약한 시스템이 고의로 배제되거나 인지 부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평가받지 않은 시스템이 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제2항 신설
정보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일부만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겨지고, 이에 맞춰 관련 참조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 근거 조문(제75조제4항제1호)이 새 제11조의2제3항을 가리키도록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새 평가 기준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만 선정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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