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수사경력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기 전 재범 시 검사의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이며, 현행법상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점을 문제로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안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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