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7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수사경력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기 전 재범 시 검사의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이며, 현행법상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점을 문제로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안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