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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47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추가 금액을 교부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안이유로 지방교부세의 재원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입금을 제외합니다.제4조제1항제1호

  2.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는 교부세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신설

  3.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할 때, 예산액 또는 결산액이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크면 추세치를 기준으로 합니다.제5조제3항제1호

  4. 이 법률안은 같이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5.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그 사유로 향후 내국세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전출 규모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개정안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입금을 제외합니다.

  • 현행

    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별도 교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교부세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합니다.

    개정안

    미래대응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며, 예산액 또는 결산액이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크면 추세치를 예산액 또는 결산액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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