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69 · 제22대 · 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범위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의 비용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참사 피해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어 재난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의료지원금을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합니다.
의료지원금의 대상 비용은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
개정안의료지원금: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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