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61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포함 대상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입니다.

  3. 현행법은 복리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는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