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 대상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입니다.
현행법은 복리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는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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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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