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성실신고확인 제도 도입과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수입신고 기한 단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납세자 권익 강화, 성실한 납세 관행 정착,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사업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5조의2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에서 감면합니다.제42조의2제1항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은 수입신고 기한이 종전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제241조제3항 단서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 근거가 신설되며,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4조의2, 제277조의3제2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10억원 한도가 폐지됩니다.제324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두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과세연도별 성실신고확인서를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할당관세 대상 물품의 수입신고는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집중관리품목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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