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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075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고독사 예방 중심의 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5년마다 범정부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이혼연령 상승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제적 예방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의 이름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사회적 고립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제2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제6조, 제7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통계를 작성해 결과를 발표합니다.제10조

  4.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을 겸임합니다.제15조, 제16조

  5.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일을 사회적 고립 연결 주간으로 합니다.제1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의 이름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

    법의 이름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 현행

    고독사를 중심으로 예방과 관리를 규정합니다.

    개정안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방지를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합니다.제1조, 제2조, 제4조

  • 현행

    원문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아 현행 기본계획·실태조사 주기 등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와 고독사 통계를 작성·발표합니다.

  • 현행

    원문에 현행 위원회, 차관, 센터 규정의 대비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 정책 담당 차관, 중앙센터와 광역센터 지정 근거를 새로 둡니다.제15조~제1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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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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