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64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년 2개월과 비교할 때 공중보건의사에게 3년의 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편입 기피로 이어져 보건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넣지 않고 3년을 별도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며,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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