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복무기간 격차가 크며, 장기간 복무 부담이 안정적인 장교 충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바뀝니다.안 제7조
현행법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는 단기복무 장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며, 임관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안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한다.
- 현행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안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
- 현행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다.
개정안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단기복무 장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며,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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