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의 적정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시 고려할 사항을 법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지역의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와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시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 그 밖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27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옮겨지며, 이를 인용하는 제56조, 제105조, 제108조의 조문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의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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