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06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저평가 현상을 언급하며,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에 따라 이를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제138조제1항 단서 신설

  2.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중 제10호가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에서 '그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로 바뀌어,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제161조제1항제10호

  3. 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449조제1항제38호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 현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중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안

    '그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현행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3발의·제출
  2.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