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06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저평가 현상을 언급하며,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에 따라 이를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제138조제1항 단서 신설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중 제10호가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에서 '그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로 바뀌어,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제161조제1항제10호
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449조제1항제38호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 현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중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안'그 법인의 주주·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현행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3발의·제출
- 2026-09-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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